KPI뉴스 - '5년 전 갑질 홍역' BBQ, 가짜 목격자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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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갑질 홍역' BBQ, 가짜 목격자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6-22 11:43:18
법원, 'BBQ 갑질 사건' 가짜 인터뷰한 B씨 항소심서 명예훼손행위 인정 5년 전 '가맹점주 갑질 사건'이 불거졌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

▲ BBQ 로고 [제너시스 BBQ 제공]

이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17년 3월 BBQ 봉은사역점 매장을 오픈했다. 윤홍근 BBQ 회장은 같은 해 5월 매장을 방문했다. 이후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경 A씨는 '갑질 사건'이라며 언론사에 제보했다.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자신이 손님이라고 주장한 B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윤홍근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고,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인터뷰가 담겼다.

언론사의 보도 후 A씨는 BBQ를 검찰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가맹사업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 달리 2층 매장에 손님이 없었고, B씨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운영했던 해당 매장은 현재 bhc치킨으로 운영되고 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일반인이 대형 언론사에 '갑질 사건'을 제보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보도시점에 맞춰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진행한 것은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BQ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B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됐고,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전국 BBQ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갔다"며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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