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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LX그룹 친족 분리 인정…이별 절차 마무리

김윤경
기사승인 : 2022-06-23 15:13:18
지분보유율과 임원겸임, 채무보증 등 인정 기준 충족 인정
두 그룹, 내부거래 비중 감소와 거래선 다변화 추진
LG그룹과 LX그룹이 계열 분리됐다. 두 그룹간 이별절차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그룹이 제기한 LX홀딩스 등 12개 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LX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X그룹은 계열사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면서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 구본준 LX그룹 회장(오른쪽)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기업집단 엘지)은 지난 5월 3일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엘엑스)가 구광모 LG 회장의 숙부(혈족 3촌)인 구본준 LX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LG와 LX가 △지분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려면 기존 기업집단이 독립 기업 집단에 대해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 미만의 지분만 보유해야 한다. 독립기업집단도 기존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을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5% 이상 보유하면 안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 [공정위 자료 캡처]


현재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의 지분은 LX홀딩스(2.52%)가 가장 많고, 나머지 3개사는 0.05% 이하의 지분만 보유 중이다. LX그룹이 보유한 LG그룹 계열회사의 지분도 LG(2.96%)가 가장 많고 타 계열사는 모두 0.00~0.28%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두 그룹간에는 임원겸임과 채무보증, 자금대차, 위반전력이 없고 양측의 경쟁력도 엘지가 전자·화학·통신서비스인 것과 달리 엘엑스는 반도체와 물류·상사로 달라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일반현황 [공정위 발표 캡처]


LG와 LX는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내부거래 비중 감소와 거래선 다변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두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 사업에 대해 일감 개방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에는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와 해외시장 매출 확대 및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해 LX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LX도 내부거래의 투명성·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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