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서산28.7℃
  • 흐림서울28.9℃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울릉도31.5℃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울산33.0℃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남해31.5℃
  • 맑음제주35.8℃
  • 맑음거제30.3℃
  • 맑음거창32.7℃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동해28.7℃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세종30.4℃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보령30.0℃
  • 맑음통영30.3℃
  • 구름많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진도군30.0℃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부산31.8℃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장흥30.7℃
  • 맑음밀양34.4℃
  • 맑음양산시34.6℃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순창군31.8℃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의성33.0℃
  • 맑음흑산도30.1℃
  • 구름많음대전31.3℃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상주32.2℃
  • 맑음고흥31.7℃
  • 맑음완도32.3℃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함양군32.7℃
  • 흐림홍천25.9℃
  • 구름많음홍성30.0℃
  • 구름많음정읍32.7℃
  • 맑음고산29.6℃
  • 맑음창원32.8℃
  • 맑음김해시34.4℃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속초23.2℃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파주27.7℃
  • 맑음울진35.5℃
  • 구름많음문경31.7℃
  • 비백령도23.2℃
  • 구름많음군산31.8℃
  • 맑음고창31.2℃
  • 맑음의령군33.5℃
  • 맑음북부산33.6℃
  • 맑음서귀포32.2℃
  • 맑음산청32.8℃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대구34.3℃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성산32.4℃
  • 비북춘천26.3℃
  • 맑음영천33.4℃
  • 맑음포항34.8℃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해남30.1℃
  • 맑음진주32.0℃
  • 흐림인제24.9℃
  • 맑음보성군31.6℃
  • 구름많음영주30.7℃
  • 맑음북창원33.2℃
  • 맑음여수30.5℃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서청주30.4℃
  • 구름많음임실29.6℃
  • 맑음광양시33.2℃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고창군31.2℃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기사승인 : 2022-06-30 08:01:32
2017년 9월 18일의 '채무 제로(0)' 선언을 자체적으로 부인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 우발부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계상한 '2020년 의정부시재정공시' 499쪽 [의정부시 제공]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