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 흐림진주19.0℃
  • 흐림고흥20.2℃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인제19.1℃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군산20.7℃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부여22.2℃
  • 흐림서산20.1℃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북부산21.2℃
  • 맑음태백16.2℃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창원20.4℃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완도20.7℃
  • 흐림성산21.9℃
  • 맑음충주20.7℃
  • 맑음영월19.5℃
  • 흐림목포21.1℃
  • 흐림양평22.0℃
  • 흐림수원21.1℃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부안20.7℃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북창원21.5℃
  • 흐림산청19.9℃
  • 흐림강진군20.2℃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서울22.8℃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산20.7℃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통영20.3℃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도군19.6℃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서청주20.9℃
  • 흐림경주시20.2℃
  • 흐림청송군18.2℃
  • 흐림남해20.0℃
  • 구름많음북춘천21.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19.8℃
  • 맑음동해19.8℃
  • 흐림홍성21.0℃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보성군20.7℃
  • 흐림양산시21.3℃
  • 흐림포항21.2℃
  • 구름많음대구21.5℃
  • 흐림밀양21.2℃
  • 흐림인천21.8℃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대관령16.3℃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8.8℃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남원21.5℃
  • 흐림흑산도18.4℃
  • 맑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강화19.0℃
  • 흐림속초18.8℃
  • 흐림의성20.1℃
  • 흐림여수20.7℃
  • 맑음영주19.6℃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영광군19.7℃
  • 흐림장흥20.5℃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상주20.7℃
  • 맑음강릉19.6℃
  • 흐림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동두천20.3℃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봉화16.9℃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기사승인 : 2022-06-30 08:01:32
2017년 9월 18일의 '채무 제로(0)' 선언을 자체적으로 부인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 우발부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계상한 '2020년 의정부시재정공시' 499쪽 [의정부시 제공]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