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 맑음봉화31.0℃
  • 맑음서귀포31.2℃
  • 맑음함양군34.0℃
  • 맑음서울30.7℃
  • 맑음고산30.4℃
  • 맑음고창31.3℃
  • 맑음부산34.4℃
  • 맑음광양시33.5℃
  • 맑음부안31.4℃
  • 맑음충주30.3℃
  • 맑음경주시34.7℃
  • 맑음창원33.3℃
  • 맑음철원30.8℃
  • 맑음영광군31.1℃
  • 맑음북춘천29.9℃
  • 맑음울진35.1℃
  • 맑음광주32.4℃
  • 맑음청주31.2℃
  • 맑음흑산도31.4℃
  • 맑음천안29.6℃
  • 맑음대관령27.5℃
  • 맑음의령군34.6℃
  • 맑음춘천30.5℃
  • 맑음영월30.8℃
  • 맑음순창군31.1℃
  • 맑음제주31.7℃
  • 맑음태백30.0℃
  • 맑음보은29.5℃
  • 맑음추풍령29.7℃
  • 맑음장흥32.0℃
  • 맑음목포30.5℃
  • 맑음북부산35.3℃
  • 맑음인천30.1℃
  • 맑음여수30.4℃
  • 맑음순천31.3℃
  • 맑음이천31.6℃
  • 맑음수원31.3℃
  • 맑음서청주30.5℃
  • 맑음양산시37.2℃
  • 맑음전주32.0℃
  • 맑음고창군30.8℃
  • 맑음성산33.4℃
  • 맑음군산30.6℃
  • 맑음제천29.7℃
  • 맑음통영31.1℃
  • 맑음거제32.7℃
  • 맑음의성32.6℃
  • 맑음홍성31.7℃
  • 맑음강릉34.6℃
  • 맑음북강릉34.1℃
  • 맑음김해시35.2℃
  • 맑음산청33.8℃
  • 맑음양평30.1℃
  • 맑음서산31.6℃
  • 맑음인제29.8℃
  • 맑음대구32.8℃
  • 맑음남해32.1℃
  • 맑음금산31.2℃
  • 맑음정선군31.5℃
  • 맑음문경31.1℃
  • 맑음백령도29.4℃
  • 맑음파주30.3℃
  • 맑음합천33.3℃
  • 맑음진도군30.5℃
  • 맑음안동31.0℃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6℃
  • 맑음부여30.5℃
  • 맑음구미32.6℃
  • 맑음남원31.4℃
  • 맑음영천33.6℃
  • 맑음고흥32.6℃
  • 맑음상주31.2℃
  • 맑음해남31.6℃
  • 맑음동두천30.0℃
  • 맑음북창원34.6℃
  • 맑음밀양34.8℃
  • 맑음울산34.1℃
  • 맑음영주31.1℃
  • 맑음홍천29.9℃
  • 맑음강진군31.8℃
  • 맑음보령32.1℃
  • 맑음장수30.0℃
  • 맑음보성군32.5℃
  • 맑음포항35.0℃
  • 맑음대전31.6℃
  • 맑음동해35.0℃
  • 맑음원주31.1℃
  • 맑음청송군32.1℃
  • 맑음정읍32.2℃
  • 맑음임실30.6℃
  • 맑음세종30.2℃
  • 맑음영덕34.5℃
  • 맑음완도32.1℃
  • 맑음속초33.3℃
  • 맑음울릉도33.4℃
  • 맑음거창33.1℃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한 경리 항소심서 '징역 8년→10년'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09:33:34
대기업 완성차 협력업체,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범행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 부산고등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2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21년간 총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