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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채무자에 '신용점수 가점' 재기지원 강화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7-26 10:23:53
소액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잔여채무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 캠코 웹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이번 지원 제도는 지난해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분할상환 유지 △다른 기관 연체채무 무(無)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거친 약정 금액의 75% 이상 성실상환자 중 질병 등 어려운 특수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 80% 이상 변제시 잔여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권남주 사장은 "앞으로도 성실상환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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