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 6000→7000원으로 인상

  • 맑음이천19.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천안19.0℃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고창군23.9℃
  • 맑음홍성20.9℃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군산21.1℃
  • 맑음영주16.7℃
  • 흐림북부산23.6℃
  • 맑음안동19.5℃
  • 구름많음거창19.7℃
  • 맑음전주23.0℃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광주23.6℃
  • 맑음보은19.8℃
  • 맑음양평20.2℃
  • 맑음동해18.4℃
  • 맑음춘천19.5℃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북춘천19.3℃
  • 맑음순천19.5℃
  • 맑음철원19.4℃
  • 흐림고산21.8℃
  • 맑음대구21.3℃
  • 맑음백령도19.8℃
  • 구름많음임실20.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청주21.1℃
  • 흐림남원22.3℃
  • 맑음대관령12.8℃
  • 맑음광양시22.6℃
  • 맑음강릉19.5℃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성산22.8℃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인제17.9℃
  • 맑음태백13.4℃
  • 맑음동두천20.6℃
  • 맑음봉화14.3℃
  • 맑음의성17.5℃
  • 흐림양산시23.7℃
  • 맑음청송군15.8℃
  • 맑음청주25.2℃
  • 맑음해남22.3℃
  • 맑음울진18.7℃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서산19.9℃
  • 맑음부여21.3℃
  • 맑음제천17.6℃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파주19.6℃
  • 맑음진도군22.9℃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영천19.0℃
  • 맑음추풍령20.5℃
  • 맑음문경18.8℃
  • 맑음원주22.1℃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밀양22.7℃
  • 흐림김해시23.3℃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구미21.6℃
  • 구름많음북창원24.6℃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북강릉18.3℃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남해21.4℃
  • 맑음서울23.9℃
  • 맑음수원20.8℃
  • 맑음세종21.7℃
  • 맑음홍천18.9℃
  • 맑음영덕17.4℃
  • 맑음강화18.9℃
  • 맑음흑산도19.9℃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속초20.7℃
  • 맑음영월17.6℃

진주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 6000→7000원으로 인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08-05 09:53:55
경남 진주시는 이번 달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 지원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진주시는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00여 명의 급식카드 대상자에게 학기 중에 토·공휴일과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520여 명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학기 중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일반음식점, 마트, 편의점, 제과점, 정육점 등 가맹점에서 주식이나 부식을 구매하는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센터 내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받는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결식의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