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9월29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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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9월29일 결정·공시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07 08:46:50
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상반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가구이다.
  
개별주택 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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