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 부녀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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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 부녀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9-15 15:43:43
평소 피해의식 사로잡혀 흉기 소지 부산으로 전지 훈련을 온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그녀의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밤 9시께 부산 북구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출구 계단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B(16) 양 부녀를 길이 1m 철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 양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C(49) 씨도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부산을 훈련 장소로 택해 부산을 찾은 B 양 부녀는 당시 생필품을 구매해 귀가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A 씨의 무차별 폭행은 현장을 목격한 도시철도 역무원과 지나가던 시민이 그의 둔기를 빼앗으면서 중단됐다

A 씨는 평소 결혼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 남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에도 B 양 부녀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 가방에 넣어둔 둔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동종 전과도 많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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