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 부녀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4년'

  • 맑음북강릉19.7℃
  • 흐림강진군23.8℃
  • 맑음북춘천24.8℃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많음순천21.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영천22.8℃
  • 흐림장흥23.6℃
  • 맑음속초21.3℃
  • 맑음태백19.0℃
  • 맑음거제22.2℃
  • 맑음청주29.7℃
  • 맑음동두천26.0℃
  • 맑음서울26.9℃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성산23.1℃
  • 맑음춘천24.8℃
  • 맑음의령군22.9℃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부안24.2℃
  • 비서귀포21.9℃
  • 맑음철원24.5℃
  • 흐림해남23.6℃
  • 맑음양평25.5℃
  • 맑음봉화19.9℃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보성군23.2℃
  • 맑음보령23.1℃
  • 맑음서산23.4℃
  • 맑음문경22.9℃
  • 맑음제천22.8℃
  • 맑음부여24.7℃
  • 맑음수원24.0℃
  • 구름많음남원25.8℃
  • 맑음울진21.2℃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대구24.9℃
  • 흐림여수23.3℃
  • 맑음세종25.9℃
  • 맑음경주시22.7℃
  • 맑음의성24.0℃
  • 맑음이천26.1℃
  • 맑음대전27.6℃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파주23.1℃
  • 맑음안동24.7℃
  • 맑음진주22.5℃
  • 흐림고흥22.9℃
  • 맑음영월24.5℃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금산27.1℃
  • 박무백령도19.7℃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홍천24.2℃
  • 맑음구미26.9℃
  • 맑음서청주25.2℃
  • 흐림완도22.3℃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동해21.7℃
  • 흐림순창군26.0℃
  • 맑음영주21.7℃
  • 맑음원주25.6℃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천안23.8℃
  • 흐림목포24.5℃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인제22.3℃
  • 흐림남해23.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홍성25.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청송군21.4℃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군산24.6℃
  • 맑음강화22.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밀양25.4℃
  • 맑음부산23.4℃
  • 맑음인천24.1℃
  • 맑음함양군24.6℃
  • 맑음영덕19.8℃
  • 맑음상주26.8℃
  • 맑음창원23.2℃

부산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 부녀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9-15 15:43:43
평소 피해의식 사로잡혀 흉기 소지 부산으로 전지 훈련을 온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그녀의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밤 9시께 부산 북구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출구 계단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B(16) 양 부녀를 길이 1m 철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 양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C(49) 씨도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부산을 훈련 장소로 택해 부산을 찾은 B 양 부녀는 당시 생필품을 구매해 귀가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A 씨의 무차별 폭행은 현장을 목격한 도시철도 역무원과 지나가던 시민이 그의 둔기를 빼앗으면서 중단됐다

A 씨는 평소 결혼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 남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에도 B 양 부녀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 가방에 넣어둔 둔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동종 전과도 많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