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이양희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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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이양희 저격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9-18 20:15:37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윤리위 결정에 불만 표출
이양희, 한국인 최초 유엔 인권보고관 지내
李, 이양희 이력 겨냥 '모든 사람 표현 자유' 반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당 윤리위원회가 개시한 데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관련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에 임명된 바 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에 임명된 사례로 주목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양 위원장 이력을 겨냥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비난하며 반격한 것으로 읽힌다.

윤리위는 당초 예정(오는 28일)보다 열흘 앞당겨 휴일인 이날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개인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UDHR)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해 윤리위가 제명 등의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리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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