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문경23.2℃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서산24.3℃
  • 비홍성23.9℃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대구27.7℃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영주22.3℃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제천21.8℃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고산25.4℃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서울23.9℃
  • 흐림보령25.3℃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의성24.8℃
  • 맑음성산25.0℃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화24.3℃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거창24.7℃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울릉도23.8℃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강릉25.2℃
  • 흐림상주24.2℃
  • 흐림영천27.6℃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안동24.0℃
  • 구름많음세종23.1℃
  • 흐림보은23.2℃
  • 박무흑산도22.3℃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양평22.3℃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통영24.2℃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임실23.6℃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인천24.3℃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경주시26.7℃
  • 흐림포항26.3℃
  • 흐림서청주23.8℃
  • 흐림북춘천22.5℃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홍천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울진23.1℃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원주23.0℃
  • 흐림청주25.2℃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22 08:25:37
전년 대비 11.1% 5394억 원 증가...성남·용인·화성시 순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산세 부과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높았다.

재산세 상승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