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행안부에 건의

  • 맑음성산13.5℃
  • 맑음대구16.6℃
  • 맑음고창12.4℃
  • 맑음양산시13.5℃
  • 맑음장수11.3℃
  • 맑음보성군13.6℃
  • 맑음서울15.8℃
  • 맑음구미16.0℃
  • 맑음부안14.2℃
  • 맑음경주시13.2℃
  • 맑음서산12.4℃
  • 맑음서귀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서청주12.7℃
  • 맑음광주16.4℃
  • 맑음대관령12.0℃
  • 맑음광양시15.3℃
  • 맑음동해17.7℃
  • 맑음보령13.7℃
  • 맑음산청12.9℃
  • 맑음남해14.8℃
  • 맑음진주11.8℃
  • 맑음충주13.1℃
  • 맑음부여13.0℃
  • 맑음상주15.3℃
  • 맑음청주17.2℃
  • 맑음남원14.8℃
  • 맑음태백13.1℃
  • 맑음수원13.4℃
  • 맑음봉화10.1℃
  • 맑음흑산도15.2℃
  • 맑음제주16.8℃
  • 맑음원주14.7℃
  • 맑음거창11.9℃
  • 맑음창원16.1℃
  • 맑음보은12.4℃
  • 맑음합천13.2℃
  • 맑음울진17.3℃
  • 맑음영천13.3℃
  • 맑음진도군11.4℃
  • 맑음완도14.4℃
  • 맑음함양군12.3℃
  • 맑음고산16.8℃
  • 맑음밀양13.3℃
  • 맑음해남11.1℃
  • 맑음백령도14.1℃
  • 맑음이천13.2℃
  • 맑음영월11.2℃
  • 맑음속초16.7℃
  • 박무부산16.6℃
  • 맑음의성12.3℃
  • 맑음천안11.6℃
  • 박무홍성13.8℃
  • 맑음거제14.0℃
  • 맑음동두천12.1℃
  • 맑음영광군13.8℃
  • 맑음포항18.8℃
  • 맑음강릉20.3℃
  • 맑음목포15.8℃
  • 맑음순천10.3℃
  • 맑음통영13.7℃
  • 맑음파주10.8℃
  • 맑음북강릉17.0℃
  • 맑음추풍령12.8℃
  • 맑음강화13.3℃
  • 맑음춘천12.6℃
  • 맑음안동15.1℃
  • 맑음고흥10.9℃
  • 맑음북춘천11.8℃
  • 맑음금산12.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세종14.0℃
  • 맑음임실11.7℃
  • 맑음북부산12.2℃
  • 맑음인천16.6℃
  • 맑음의령군10.8℃
  • 맑음영덕18.8℃
  • 맑음문경13.4℃
  • 맑음군산14.5℃
  • 맑음김해시16.4℃
  • 맑음북창원16.6℃
  • 맑음홍천12.0℃
  • 맑음장흥11.1℃
  • 맑음강진군12.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전주17.1℃
  • 맑음양평13.8℃
  • 맑음인제11.5℃
  • 맑음영주13.4℃
  • 맑음순창군13.4℃
  • 맑음대전15.2℃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1.2℃
  • 맑음울산15.4℃
  • 맑음철원11.5℃
  • 맑음청송군11.2℃
  • 맑음정읍15.7℃

경기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행안부에 건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0-04 09:11:41
3천만 원·1천만 원 →1천만 원·500만 원...지급률 확대도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에 4575만 2000원이다.

실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