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3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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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3차 참여자 모집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0-24 10:59:31
1만 2000명...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도내 중소업체 근무 청년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2022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3차 대상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 대상자 1만 2000명을 모집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모두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3차에 1만 120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30일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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