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물차 불법 갖가지…울산시, 12월9일까지 타깃 100개 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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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갖가지…울산시, 12월9일까지 타깃 100개 업체 단속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7 22:01:28
울산시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 총 1006개 업체의 10%인 100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그간 민원 제기 및 장기간 방치로 지적된 경우다.  

단속 내용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나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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