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국회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대위'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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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대위' 출범식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14 17:51:42
"정부여당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는 지방자치법 위반"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이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구성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과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공대위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12일 회동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공식 철회하고 후속 조치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각 지방의회가 이 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규약폐지를 승인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1월부터 그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행정예고 고시절차를 대해)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 추진을 파기한 것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합의 규약 폐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며 3개 지자체의 행정예고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제시·양산시·김해시·창원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5명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5명의 시의원 명의의 도민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3개 시·도민 서명운동,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연합 파기와 규약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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