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수박 겉핥기 부실점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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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수박 겉핥기 부실점검 논란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15 17:05:35
국토부에 보고된 경남도 공동조사…중대 사안은 조사 대상 제외 창원시가 경남도와 합동으로 한 달가량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벌였으나, 수박 겉핥기 수준의 조사에 그쳐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건축 중인 조합원 아파트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지난 7∼8월 경남도와 함께 5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 선정 위반사항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된 이번 합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시정지시 12건, 행정지도 3건, 개선권고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실과 달리 조합 측이 제출한 조치결과 제출 자료만으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분류,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UPI뉴스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번 합동점검에서 토지사용 권원 및 소유권 현황 미표기,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미공개 등 2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의 조합실적보고서 수정본에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토지사용 권원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82.32%(60필지)를 확보했다고 적시돼 있다.

조합 측이 제출한 토지사용권원은 조합설립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업무대행사가 받은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서로, 사업승인 신청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던 업무대행사와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나 업무대행계약 등이 지난 2018년 모두 파기되면서 조합의 토지사용 권원은 자동 상실된 상태다.

조합 설립용 토지사용승낙서와 취하서 [UPI뉴스]

또 대다수 토지를 소유한 일부 지주들이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직후 창원시에 토지사용승낙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이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가 합동점검에서 적발되자 조합설립용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 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고, 토지사용승낙 취하서를 통보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실점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또 있다. 조합 규약에는 추가분담금과 운영실적 등을 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조합 측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은 전체의 20%에도 못미치는 80명, 게시글을 읽어본 사람은 항목별로 평균 10여 명에 불과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연락이 안 되는 조합원들도 있고 연락은 했지만 사이트에 가입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조합장의 해명이 있었다"며 조합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기총회 미개최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합동점검에 나섰던 담당 공무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4년 간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UPI뉴스의 요청에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경남도에서 내려 온 점검사항 표기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점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도의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시는 합동점검에 앞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지만, 조합원 권익을 해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년 간 가시적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남도와 합동으로 이뤄진 실태점검조차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국토부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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