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공원묘원에 폐기물 7만톤 매립 업체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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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원묘원에 폐기물 7만톤 매립 업체 '원상복구' 명령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6 13:36:41
경찰, 불법 매립 업체 수사 나서 경남 의령군이 부림면에 있는 한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7만 톤가량의 폐기물에 대해 지난 1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2800대 분량이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의 한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앞서 의령군은 관내 한 공원묘원 성토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 지난 9월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그간 폐기물 성분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두 차례의 폐기물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장폐기물과 순환토사가 혼합돼 있는 매립 폐기물에서 납·구리·카드뮴·비소·수은 등 맹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폐기물에서는 폐(廢)타일을 비롯해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및 폐스펀지와 함께 폐건지까지 발견됐다.

이번 의령 공원묘원의 대규모 불법 매립 사건은 지난 6월 민간인의 제보로 불거졌다. 김해지역 중견 타일 제조업체인 삼영산업은 초저가 처리비용을 제시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한 뒤 폐기물을 대량 반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폐기물이 공원묘원 성토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해당 타일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 40여년 동안 15톤 덤프트럭 500대 이상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월 김해시로부터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의령군 관계자는 "14일자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발송했다"면서 "원상복구해야 할 폐기물 분량과 여기에 동원된 차량의 통행 여건,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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