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 간부 계속 시켜줄게" 수뢰혐의 창원 농협조합장 소환조사

  • 흐림포항11.4℃
  • 구름많음군산9.1℃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많음거제11.4℃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완도11.7℃
  • 흐림영천10.1℃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대전9.8℃
  • 흐림보령7.8℃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순천10.0℃
  • 흐림영월7.9℃
  • 흐림구미12.4℃
  • 흐림영덕9.0℃
  • 흐림부여7.7℃
  • 흐림고창8.4℃
  • 흐림영주10.6℃
  • 흐림울진10.4℃
  • 맑음강화8.9℃
  • 구름많음통영12.3℃
  • 흐림산청11.1℃
  • 맑음속초6.5℃
  • 구름많음양평7.9℃
  • 흐림함양군11.1℃
  • 맑음홍천6.8℃
  • 흐림의령군10.1℃
  • 흐림거창9.4℃
  • 흐림추풍령9.4℃
  • 맑음백령도9.0℃
  • 흐림대구13.4℃
  • 흐림강진군11.7℃
  • 흐림순창군9.4℃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청주10.3℃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밀양12.4℃
  • 맑음철원4.7℃
  • 구름많음세종8.2℃
  • 흐림고흥11.3℃
  • 흐림창원13.8℃
  • 구름많음대관령2.6℃
  • 맑음서울9.7℃
  • 흐림봉화7.5℃
  • 구름많음수원7.4℃
  • 흐림청송군9.1℃
  • 흐림흑산도10.6℃
  • 흐림금산9.2℃
  • 흐림영광군10.2℃
  • 흐림남원9.1℃
  • 흐림보성군10.9℃
  • 구름많음부안9.4℃
  • 맑음인제6.9℃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홍성8.3℃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동두천5.9℃
  • 흐림여수12.3℃
  • 흐림진주10.8℃
  • 맑음북춘천5.6℃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서청주8.7℃
  • 맑음춘천6.6℃
  • 흐림보은7.9℃
  • 흐림제천7.3℃
  • 흐림고산13.0℃
  • 흐림부산13.1℃
  • 흐림광양시11.5℃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이천8.2℃
  • 흐림북부산12.9℃
  • 흐림제주13.3℃
  • 흐림경주시10.4℃
  • 흐림진도군11.6℃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김해시12.9℃
  • 맑음파주5.4℃
  • 구름많음목포11.1℃
  • 흐림정선군6.0℃
  • 흐림상주11.0℃
  • 맑음북강릉5.8℃
  • 흐림태백7.3℃
  • 구름많음울릉도10.1℃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원주8.6℃
  • 구름많음임실7.5℃
  • 흐림의성11.1℃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문경10.4℃

"조합 간부 계속 시켜줄게" 수뢰혐의 창원 농협조합장 소환조사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16 20:30:06
조합 신청키로 한 상가 분양, '개인명의' 청약 뒤 6억 챙긴 혐의도 경남 창원의 한 농협조합장이 조합 사무실로 구입하려던 상가 분양권을 개인 명의로 분양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조합 간부와 직원 등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 당한 상태다. 

▲ 마산동부경찰서 모습 [마산동부경찰서 제공]

창원시내의 한 중견농협인 A농협 B조합장이 17일 오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은 B조합장을 배임과 수재 혐의로 지난 5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마산동부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B조합장을 이날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가 확보한 고발장을 보면 B조합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수재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A농협이 이사회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사무실을 이전키로 하고 창원지역의 한 대규모 아파트 상가를 분양키로 의결했는데, B조합장은 '조합 명의' 아닌 개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된 뒤 6억여 원을 챙겼다는 게 요지다. 

당시 무려 53억여 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사들인 B조합장은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시세차익 등 6억여 원의 이득을 사적으로 취함으로써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B조합장은 또 간부직원 선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현직 간부의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하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고발인 중에는 현직 간부직원이 건넨 돈 3000만 원 중 일부를 B조합장과 나눠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자신도 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B조합장은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이뤄진 UPI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장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