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대입수능 부정행위 12건...반입금지물품 소지 대부분

  • 맑음대전31.8℃
  • 구름많음진주29.0℃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이천32.2℃
  • 맑음금산31.3℃
  • 맑음북창원30.7℃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홍성31.6℃
  • 맑음인천30.2℃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밀양31.4℃
  • 흐림진도군26.6℃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구미31.5℃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목포28.2℃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고창31.4℃
  • 맑음의령군30.4℃
  • 맑음동해23.8℃
  • 맑음동두천31.4℃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임실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보령29.4℃
  • 구름많음영덕24.5℃
  • 맑음부산27.9℃
  • 맑음북춘천31.1℃
  • 맑음수원31.6℃
  • 흐림여수26.3℃
  • 맑음북강릉24.1℃
  • 흐림해남27.7℃
  • 맑음청주31.8℃
  • 구름많음남해28.3℃
  • 흐림고흥26.3℃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서청주30.4℃
  • 맑음세종30.4℃
  • 흐림완도26.5℃
  • 맑음영광군29.3℃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강진군28.3℃
  • 맑음강화29.2℃
  • 맑음파주31.1℃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성산24.3℃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인제30.7℃
  • 맑음창원27.2℃
  • 맑음천안29.5℃
  • 맑음거창29.5℃
  • 흐림장흥28.0℃
  • 맑음대관령24.2℃
  • 맑음속초23.0℃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봉화29.5℃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제주24.6℃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백령도25.7℃
  • 맑음전주31.6℃
  • 맑음북부산30.1℃
  • 맑음홍천31.9℃
  • 맑음군산30.4℃
  • 맑음정읍30.9℃
  • 맑음서울32.8℃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양평30.5℃
  • 맑음부안30.4℃
  • 맑음충주31.8℃
  • 맑음영주29.4℃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문경29.4℃
  • 흐림광양시28.4℃
  • 맑음함양군30.8℃
  • 흐림순천28.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의성31.1℃
  • 맑음서산31.5℃
  • 비서귀포24.2℃
  • 맑음장수28.7℃

경남도내 대입수능 부정행위 12건...반입금지물품 소지 대부분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1-18 17:51:01
작년보다 4건 줄어...개인적 부주의가 원인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경남도내에서는 12건 적발됐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금지물품 소지였다.

▲경남도교육청 청사 모습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 집계 결과 올해는 지난해 16건 보다 4건 줄어든 1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집계됐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것이 경남교육청 설명이다.

한편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