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셀트리온 안과질환 치료제 'CT-P42' 美 특허 소송서 1심 승소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의령군24.1℃
  • 안개흑산도20.2℃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임실23.0℃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고창군24.0℃
  • 박무청주24.1℃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장수22.3℃
  • 박무여수22.3℃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철원24.2℃
  • 비목포22.2℃
  • 맑음북춘천25.1℃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해남24.4℃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포항24.8℃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통영23.2℃
  • 맑음원주25.3℃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부여22.4℃
  • 흐림성산22.7℃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남원24.8℃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속초23.7℃
  • 흐림대전23.3℃
  • 맑음백령도23.3℃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강화23.8℃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보은22.7℃

셀트리온 안과질환 치료제 'CT-P42' 美 특허 소송서 1심 승소

김윤경
기사승인 : 2022-11-18 19:56:29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와 관련한 미국 특허 건이다.

마일란은 지난해 5월 아일리아를 개발한 리제네론을 상대로 미국 특허 무효 소송(IPR)을 제기했고 셀트리온도 같은해 12월부터 소송에 참가해 왔다.

▲ 셀트리온 CI

미국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공동 소송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이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2032년 1월과 5월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CT-P42의 미국 시장 진입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와 독점권 만료 시기에 맞춰 CT-P42의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1심 승소를 통해 CT-P42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