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람 보이면 다 죽일 것" 112에 예고한 50대…경찰, 실탄 쏴 검거

  • 맑음충주31.8℃
  • 맑음군산30.4℃
  • 맑음동해23.8℃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맑음속초23.0℃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이천32.2℃
  • 맑음보령29.4℃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장수28.7℃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인천30.2℃
  • 맑음인제30.7℃
  • 흐림여수26.3℃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봉화29.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춘천31.4℃
  • 맑음북강릉24.1℃
  • 흐림순천28.4℃
  • 맑음의령군30.4℃
  • 구름많음밀양31.4℃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서청주30.4℃
  • 맑음청주31.8℃
  • 맑음영주29.4℃
  • 맑음울산25.8℃
  • 맑음대관령24.2℃
  • 맑음북부산30.1℃
  • 맑음북춘천31.1℃
  • 흐림고흥26.3℃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구미31.5℃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백령도25.7℃
  • 흐림성산24.3℃
  • 흐림완도26.5℃
  • 맑음보은28.7℃
  • 맑음서울32.8℃
  • 구름많음경주시28.6℃
  • 흐림거제25.5℃
  • 맑음임실30.0℃
  • 흐림흑산도24.9℃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파주31.1℃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제주24.6℃
  • 맑음홍성31.6℃
  • 맑음양산시29.2℃
  • 맑음창원27.2℃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목포28.2℃
  • 맑음천안29.5℃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문경29.4℃
  • 맑음동두천31.4℃
  • 맑음세종30.4℃
  • 맑음부산27.9℃
  • 흐림강진군28.3℃
  • 구름많음산청29.1℃
  • 맑음금산31.3℃
  • 구름많음고창31.4℃
  • 맑음전주31.6℃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의성31.1℃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고창군29.7℃
  • 흐림진도군26.6℃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진주29.0℃
  • 구름많음순창군30.5℃
  • 흐림보성군28.5℃
  • 맑음정읍30.9℃
  • 맑음원주30.4℃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대전31.8℃
  • 맑음수원31.6℃

"사람 보이면 다 죽일 것" 112에 예고한 50대…경찰, 실탄 쏴 검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1-19 10:06:27
'코드0' 발령해 흉기 든 현행범 체포…음주운전 벌금형에 불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밤 9시15분께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이날 밤 9시께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며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0(위급상황 최고단계)을 발령한 뒤 순찰차 3대와 형사강력팀을 현장에 급파해 모라동 노상에서 흉기 2개를 들고있는 A 씨를 발견했다.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에도 A 씨가 계속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발사에 이어 실탄을 쐈다. A 씨는 대퇴부 관통하는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치료를 받은 뒤 19일 새벽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기소된 A 씨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려 제압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