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람 보이면 다 죽일 것" 112에 예고한 50대…경찰, 실탄 쏴 검거

  • 구름많음거제11.4℃
  • 흐림북부산12.9℃
  • 흐림추풍령9.4℃
  • 맑음춘천6.6℃
  • 구름많음청주10.3℃
  • 맑음철원4.7℃
  • 구름많음전주10.0℃
  • 흐림흑산도10.6℃
  • 흐림보성군10.9℃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합천12.3℃
  • 흐림남원9.1℃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포항11.4℃
  • 흐림장흥11.1℃
  • 맑음파주5.4℃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진주10.8℃
  • 흐림보령7.8℃
  • 흐림충주8.8℃
  • 흐림태백7.3℃
  • 흐림의령군10.1℃
  • 맑음인제6.9℃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구미12.4℃
  • 흐림청송군9.1℃
  • 맑음강화8.9℃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목포11.1℃
  • 흐림부여7.7℃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고창군8.0℃
  • 흐림울진10.4℃
  • 구름많음임실7.5℃
  • 흐림의성11.1℃
  • 흐림여수12.3℃
  • 흐림봉화7.5℃
  • 구름많음통영12.3℃
  • 구름많음이천8.2℃
  • 흐림해남11.0℃
  • 흐림정선군6.0℃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영주10.6℃
  • 구름많음정읍8.4℃
  • 구름많음대전9.8℃
  • 구름많음김해시12.9℃
  • 흐림창원13.8℃
  • 흐림순천10.0℃
  • 맑음동두천5.9℃
  • 흐림성산12.9℃
  • 구름많음세종8.2℃
  • 흐림순창군9.4℃
  • 맑음북강릉5.8℃
  • 흐림거창9.4℃
  • 구름많음광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0.1℃
  • 흐림부산13.1℃
  • 맑음서울9.7℃
  • 흐림고흥11.3℃
  • 흐림광양시11.5℃
  • 흐림경주시10.4℃
  • 구름많음군산9.1℃
  • 흐림진도군11.6℃
  • 흐림완도11.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7.9℃
  • 흐림장수6.7℃
  • 흐림문경10.4℃
  • 흐림영천10.1℃
  • 구름많음북창원13.9℃
  • 흐림제주13.3℃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함양군11.1℃
  • 맑음속초6.5℃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서청주8.7℃
  • 맑음북춘천5.6℃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원주8.6℃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강릉7.8℃
  • 흐림영덕9.0℃
  • 흐림상주11.0℃
  • 흐림홍성8.3℃
  • 흐림고산13.0℃
  • 흐림고창8.4℃
  • 비서귀포16.0℃
  • 흐림영월7.9℃
  • 구름많음양평7.9℃
  • 흐림금산9.2℃

"사람 보이면 다 죽일 것" 112에 예고한 50대…경찰, 실탄 쏴 검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1-19 10:06:27
'코드0' 발령해 흉기 든 현행범 체포…음주운전 벌금형에 불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밤 9시15분께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이날 밤 9시께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며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0(위급상황 최고단계)을 발령한 뒤 순찰차 3대와 형사강력팀을 현장에 급파해 모라동 노상에서 흉기 2개를 들고있는 A 씨를 발견했다.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에도 A 씨가 계속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발사에 이어 실탄을 쐈다. A 씨는 대퇴부 관통하는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치료를 받은 뒤 19일 새벽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기소된 A 씨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려 제압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