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영산천 '생태하천 공원' 점령한 파크골프장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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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천 '생태하천 공원' 점령한 파크골프장 '나몰라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2 10:57:39
정부 공모사업 선정돼 87억 들여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
파크골프 동호인들 공원부지 점령…"단속할 근거 없어"
경남 창녕군이 국비 등 87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영산천 생태하천'의 주요 시설이 파크골프장으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일부 동호인들의 눈치만 살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영산천 생태하천이 불법 파크골프장으로 둔갑해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22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 프로젝트는 87억 원 들여 영산면 동리에서 도천면 송진리까지 길이 4.2㎞에 걸쳐 지난 2013년 마무리됐다.

여기에는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시설과 함께 친수 공간, 자전거 도로, 산책로 야생화학습원, 조경수 등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지난해 영산천 생태하천 구간인 도천면 도천리 1212번지 일대 2만3000㎡에 18홀 규모의 도천파크골프장이 들어섰다. 누가 언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동호회 등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존 시설물들이 잠식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잔디 부지에 '주민들이 홀컵만 만들어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별일 아닐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운동을 하고 잔디보호를 위해 휴장도 한다"며 "파크골프 하지 말라는 법도, 단속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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