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법, 전 여친 거부에도 수백 차례 문자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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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여친 거부에도 수백 차례 문자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8 17:06:15
"피해자 의사 반해 불안감·공포심 유발" 예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 고지에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B 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 꽃다발, 향수 등을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B 씨에게 113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322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으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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