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동 불가능 소방펌프 스위치·방화문 개방 대형 건축물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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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가능 소방펌프 스위치·방화문 개방 대형 건축물 33곳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9 07:37:21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대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고무매트 고정으로 방화문 상시 개방했다가 적발된 복합건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해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 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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