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被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금권선거 행위"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부여21.2℃
  • 맑음포항19.9℃
  • 박무홍성20.5℃
  • 맑음진주18.7℃
  • 맑음광양시21.6℃
  • 맑음울릉도20.0℃
  • 맑음남원21.8℃
  • 맑음이천18.4℃
  • 맑음영주15.7℃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문경17.4℃
  • 맑음충주20.0℃
  • 흐림대전22.1℃
  • 맑음의성16.4℃
  • 맑음북강릉18.2℃
  • 맑음구미19.8℃
  • 맑음거창18.5℃
  • 구름많음보은18.3℃
  • 맑음청송군14.4℃
  • 맑음양산시22.7℃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수원20.1℃
  • 맑음경주시17.9℃
  • 맑음서울22.3℃
  • 맑음함양군18.8℃
  • 맑음동해19.0℃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세종21.1℃
  • 맑음창원21.1℃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태백11.9℃
  • 맑음정읍22.9℃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강진군22.1℃
  • 맑음고창군22.8℃
  • 맑음양평19.1℃
  • 흐림장수18.8℃
  • 맑음전주22.0℃
  • 맑음정선군1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영광군22.6℃
  • 맑음제천15.6℃
  • 흐림흑산도19.4℃
  • 맑음영월15.1℃
  • 맑음강릉19.8℃
  • 맑음영천17.2℃
  • 맑음속초19.6℃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인제16.3℃
  • 맑음철원17.9℃
  • 맑음순창군21.2℃
  • 맑음파주18.5℃
  • 맑음의령군19.5℃
  • 맑음동두천19.4℃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원주19.5℃
  • 흐림서청주21.2℃
  • 맑음부안23.0℃
  • 맑음영덕17.0℃
  • 맑음홍천17.3℃
  • 맑음강화18.5℃
  • 맑음밀양20.2℃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순천17.5℃
  • 맑음대구19.9℃
  • 맑음봉화12.6℃
  • 맑음합천19.1℃
  • 흐림천안19.5℃
  • 맑음광주22.5℃
  • 맑음북부산21.6℃
  • 비제주23.0℃
  • 맑음해남21.7℃
  • 흐림금산19.7℃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안동18.1℃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성산22.5℃
  • 맑음고창22.8℃
  • 비서귀포22.7℃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여수21.8℃
  • 구름많음울산20.7℃

'被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불구속 기소…"금권선거 행위"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1-30 20:40:13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부영(국민의힘)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 김부영 군수가 지난 7월1일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자(무소속)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업가 A씨와 공모, B씨를 꼬드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사인 B씨는 실제로 당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공천 발표 닷새 만에 돌연 사퇴했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 A씨를 통해 B씨 등 3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줄 것을 약속한 뒤 3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의 청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A씨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B씨, 금품을 제공받고 범행을 도운 승려 C씨와 또다른 사업가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있다.

이 밖에도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전 군의원 E(불구속 기소)씨와 기자 F(불구속 기자)씨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F씨에게 100만 원을 쥐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