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검찰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처분' 부산고법에 재정신청

  • 맑음양산시30.8℃
  • 맑음대전30.0℃
  • 맑음북강릉24.5℃
  • 흐림강진군27.4℃
  • 맑음서울30.8℃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고창30.4℃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정선군28.0℃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천안28.3℃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북부산29.9℃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상주27.6℃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순천28.1℃
  • 맑음철원28.8℃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청송군29.5℃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동해24.0℃
  • 흐림흑산도22.9℃
  • 흐림완도27.1℃
  • 맑음속초22.2℃
  • 맑음홍천28.8℃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의성29.6℃
  • 맑음고창군29.3℃
  • 맑음인천27.4℃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김해시29.4℃
  • 맑음영주27.9℃
  • 맑음서산30.5℃
  • 맑음북춘천28.8℃
  • 구름많음봉화27.3℃
  • 구름많음대구28.3℃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춘천29.0℃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홍성30.3℃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부안30.4℃
  • 구름많음광주30.7℃
  • 구름많음북창원29.8℃
  • 맑음보은26.6℃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여수26.3℃
  • 맑음강릉24.2℃
  • 맑음충주30.0℃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보성군28.4℃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고흥28.7℃
  • 맑음구미29.2℃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태백26.5℃
  • 맑음정읍30.0℃
  • 맑음세종29.5℃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이천30.6℃
  • 흐림해남26.7℃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영덕26.7℃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산청28.0℃
  • 맑음파주29.9℃
  • 맑음강화27.8℃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대관령24.2℃
  • 맑음동두천30.2℃
  • 맑음양평28.8℃
  • 구름많음금산28.6℃
  • 맑음서청주29.3℃
  • 맑음합천29.5℃
  • 맑음보령30.9℃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거창28.4℃

민주당, 검찰의 '서일준 의원 불기소 처분' 부산고법에 재정신청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01 17:27:45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 중앙당사 [뉴시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변광용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서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인지 몰랐고,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대 민주당 중앙당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며 재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했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