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의 졸속 예산안 수립 과정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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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졸속 예산안 수립 과정 '도마'에 올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2 17:56:43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사실과 반대 자료 베껴서 수립" 질타 경기도교육청의 졸속 예산안 수립이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의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졸속 수립을 질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졸속 예산안 수립 과정을 질타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첨부 서류인 성과계획서의 '경기교육재정여건 및 전망'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며 "이 계획은 이미 경기도가 밝힌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참고 자료를 베끼는 바람에 정반대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도 지키고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인한 비법정 이전수입이 2022년에 비해 186억 원이나 감소했다"며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성과계획서에서는 해당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예산 분석이 공유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잘못된 분석의 공유로 인해 예산안 첨부서류가 오류투성이가 됐다"고 역설한 뒤 예산안 심사의 입법 취지를 경기도교육청이 어기고 있음을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오류 수정을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줄일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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