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 흐림통영18.8℃
  • 흐림춘천15.3℃
  • 흐림이천15.6℃
  • 흐림목포17.7℃
  • 흐림서울17.0℃
  • 흐림거제19.0℃
  • 흐림충주16.3℃
  • 흐림군산18.8℃
  • 흐림진주16.1℃
  • 흐림안동15.6℃
  • 흐림산청16.5℃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영월14.9℃
  • 흐림제천14.3℃
  • 흐림고산20.3℃
  • 흐림홍천15.1℃
  • 흐림부여18.0℃
  • 흐림양평17.5℃
  • 흐림서산18.3℃
  • 흐림봉화14.5℃
  • 흐림대구16.0℃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광양시17.7℃
  • 흐림태백10.2℃
  • 흐림합천17.1℃
  • 흐림장수15.1℃
  • 흐림상주16.1℃
  • 흐림순천16.8℃
  • 흐림파주15.8℃
  • 흐림고창17.3℃
  • 흐림울릉도15.7℃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해남18.6℃
  • 흐림추풍령15.0℃
  • 흐림임실16.5℃
  • 흐림천안17.4℃
  • 비포항17.2℃
  • 흐림진도군18.2℃
  • 흐림강진군18.1℃
  • 흐림철원15.0℃
  • 흐림영덕15.1℃
  • 흐림동해15.6℃
  • 흐림흑산도17.9℃
  • 흐림거창15.2℃
  • 흐림문경14.7℃
  • 흐림의성16.7℃
  • 흐림남원17.4℃
  • 흐림동두천16.1℃
  • 흐림전주17.2℃
  • 흐림광주17.5℃
  • 흐림세종16.2℃
  • 흐림강릉13.8℃
  • 흐림속초13.2℃
  • 흐림구미15.4℃
  • 흐림부안16.3℃
  • 흐림원주16.0℃
  • 흐림영주13.3℃
  • 흐림보성군18.1℃
  • 비부산19.1℃
  • 흐림고흥17.7℃
  • 흐림북강릉13.7℃
  • 흐림대관령9.1℃
  • 흐림북춘천15.7℃
  • 흐림영천15.9℃
  • 흐림수원17.7℃
  • 흐림함양군16.2℃
  • 흐림경주시16.3℃
  • 비창원18.5℃
  • 흐림북부산19.3℃
  • 맑음백령도16.0℃
  • 흐림홍성17.3℃
  • 구름많음서청주16.4℃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밀양17.8℃
  • 흐림인천18.3℃
  • 흐림완도18.5℃
  • 흐림순창군16.9℃
  • 비여수18.0℃
  • 비서귀포20.1℃
  • 흐림양산시18.9℃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성산20.7℃
  • 흐림남해17.5℃
  • 흐림강화16.7℃
  • 흐림청송군14.3℃
  • 비제주20.1℃
  • 흐림인제13.6℃
  • 흐림장흥18.2℃
  • 흐림의령군16.7℃
  • 비울산18.5℃
  • 흐림북창원18.3℃
  • 흐림정읍16.9℃
  • 흐림울진15.4℃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7 16:38:51
李 "법원선고, 분투하는 노동자에 찬물끼얹는 판단"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유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