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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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3 15:15: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생관리 '빨간불'

마카롱이나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소들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가 디저트류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능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디저트류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44개 소를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 13건이다.

특사경은 또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1건을 적발,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중 A 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판매했다. 비슷한 유형의 업체 5개 소 또한 함께 적발됐다.

B 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인 밀반죽, 팥앙금, 슈크림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해 도내 13곳에 판매하고 있었다.

C 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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