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 구름많음이천10.5℃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광양시13.0℃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서귀포16.4℃
  • 흐림북창원16.4℃
  • 흐림장수8.4℃
  • 흐림부안10.2℃
  • 흐림밀양16.8℃
  • 구름많음강릉10.0℃
  • 맑음수원9.4℃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춘천8.9℃
  • 흐림영광군10.3℃
  • 흐림남원10.6℃
  • 맑음홍성10.1℃
  • 흐림고흥12.4℃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북춘천8.4℃
  • 맑음인천12.1℃
  • 흐림영덕10.8℃
  • 흐림순천10.8℃
  • 흐림영천12.2℃
  • 흐림임실9.6℃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동해10.6℃
  • 흐림상주12.8℃
  • 맑음서산8.9℃
  • 흐림장흥12.0℃
  • 흐림대구15.5℃
  • 구름많음군산10.3℃
  • 구름많음속초8.0℃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해남11.8℃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구미13.9℃
  • 흐림봉화8.9℃
  • 흐림거제15.0℃
  • 흐림창원16.3℃
  • 흐림영주11.7℃
  • 맑음세종9.0℃
  • 맑음서청주9.6℃
  • 구름많음대관령4.4℃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합천14.1℃
  • 흐림울진11.1℃
  • 흐림거창11.2℃
  • 흐림청송군12.1℃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강화10.1℃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정읍10.3℃
  • 흐림추풍령11.5℃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0.0℃
  • 맑음보령7.2℃
  • 구름많음파주7.5℃
  • 흐림문경11.5℃
  • 흐림전주10.8℃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안동12.8℃
  • 흐림의성13.8℃
  • 흐림목포11.7℃
  • 구름많음북강릉8.4℃
  • 흐림울릉도10.9℃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순창군10.7℃
  • 흐림고창군9.6℃
  • 구름많음원주11.5℃
  • 맑음천안9.9℃
  • 맑음양평11.0℃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여수13.8℃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북부산15.8℃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보은9.1℃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인제7.2℃
  • 흐림진주14.0℃
  • 흐림성산13.2℃
  • 흐림함양군12.1℃
  • 흐림태백6.8℃
  • 흐림부산14.8℃
  • 흐림진도군11.7℃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서울11.8℃
  • 흐림강진군12.8℃
  • 흐림광주12.1℃

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13 15:15: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생관리 '빨간불'

마카롱이나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소들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가 디저트류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능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디저트류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44개 소를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 13건이다.

특사경은 또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1건을 적발,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중 A 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판매했다. 비슷한 유형의 업체 5개 소 또한 함께 적발됐다.

B 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인 밀반죽, 팥앙금, 슈크림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해 도내 13곳에 판매하고 있었다.

C 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