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 맑음함양군25.0℃
  • 맑음전주27.3℃
  • 맑음포항22.3℃
  • 맑음김해시24.1℃
  • 맑음남해23.5℃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수원25.5℃
  • 맑음해남24.3℃
  • 맑음고창26.7℃
  • 맑음춘천25.4℃
  • 맑음동두천24.8℃
  • 맑음구미25.1℃
  • 맑음청주25.7℃
  • 맑음거창24.4℃
  • 맑음순천23.9℃
  • 맑음합천24.5℃
  • 맑음고흥24.8℃
  • 맑음진주23.0℃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충주24.7℃
  • 맑음태백17.0℃
  • 맑음고창군26.6℃
  • 맑음세종25.2℃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영주22.9℃
  • 맑음북창원24.9℃
  • 맑음제주25.4℃
  • 맑음목포25.0℃
  • 맑음금산25.8℃
  • 맑음영덕21.0℃
  • 맑음제천23.3℃
  • 맑음여수23.9℃
  • 맑음홍성25.7℃
  • 맑음보성군25.0℃
  • 맑음창원24.0℃
  • 맑음철원25.1℃
  • 맑음속초20.3℃
  • 맑음울산22.3℃
  • 맑음장수23.0℃
  • 맑음성산24.8℃
  • 맑음강진군25.2℃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광주27.2℃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서귀포25.1℃
  • 구름많음대관령15.2℃
  • 맑음양평25.3℃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의성24.5℃
  • 맑음울릉도20.7℃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5.4℃
  • 맑음산청23.3℃
  • 맑음밀양25.3℃
  • 맑음군산27.3℃
  • 맑음상주24.7℃
  • 맑음북부산24.7℃
  • 맑음거제22.6℃
  • 맑음북춘천25.1℃
  • 맑음영월24.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인제22.8℃
  • 맑음임실24.4℃
  • 맑음문경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보령27.1℃
  • 맑음서산26.1℃
  • 맑음의령군25.0℃
  • 맑음영광군26.2℃
  • 맑음안동23.0℃
  • 맑음홍천25.2℃
  • 맑음원주25.1℃
  • 맑음대전25.8℃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남원24.9℃
  • 맑음대구24.2℃
  • 맑음영천22.3℃
  • 맑음서청주24.1℃
  • 맑음봉화20.5℃
  • 맑음북강릉19.9℃
  • 맑음양산시24.4℃
  • 맑음부안27.8℃
  • 맑음울진22.1℃
  • 맑음부산24.1℃
  • 맑음장흥24.9℃
  • 맑음천안24.8℃
  • 맑음강릉20.8℃
  • 맑음통영24.3℃
  • 맑음동해20.6℃
  • 흐림백령도20.8℃
  • 맑음광양시24.1℃

경남도, 디저트류 판매업소 11곳 불법행위…4곳 중 1곳 적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3 15:15: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생관리 '빨간불'

마카롱이나 레터링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 판매업소들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가 디저트류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능 등 특정시기에 소비가 많은 디저트류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44개 소를 점검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 13건이다.

특사경은 또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1건을 적발,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중 A 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판매했다. 비슷한 유형의 업체 5개 소 또한 함께 적발됐다.

B 업소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인 밀반죽, 팥앙금, 슈크림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해 도내 13곳에 판매하고 있었다.

C 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업체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