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력가 행세' 무직 50대, 사업자금 30억대 챙겼다가 징역7년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산청29.6℃
  • 맑음대관령19.9℃
  • 맑음정읍30.8℃
  • 맑음울산25.9℃
  • 맑음영주29.7℃
  • 맑음여수25.4℃
  • 맑음북춘천30.9℃
  • 맑음창원26.3℃
  • 맑음양산시29.0℃
  • 맑음장흥27.1℃
  • 맑음고흥26.4℃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안동30.4℃
  • 맑음보성군27.5℃
  • 맑음고창28.9℃
  • 맑음양평30.1℃
  • 맑음강화28.5℃
  • 맑음부산26.9℃
  • 맑음거제26.5℃
  • 맑음구미32.2℃
  • 맑음문경30.0℃
  • 맑음청주30.4℃
  • 맑음서울32.5℃
  • 맑음홍천30.9℃
  • 맑음북강릉23.2℃
  • 맑음전주29.9℃
  • 맑음제천29.5℃
  • 맑음의령군29.3℃
  • 맑음임실30.6℃
  • 맑음북창원29.6℃
  • 맑음남해27.3℃
  • 맑음순천26.9℃
  • 맑음경주시28.2℃
  • 맑음속초21.8℃
  • 맑음울릉도25.8℃
  • 맑음광양시27.9℃
  • 맑음보은29.1℃
  • 맑음춘천31.2℃
  • 맑음울진22.6℃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대전30.6℃
  • 맑음완도28.2℃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목포28.3℃
  • 맑음이천31.7℃
  • 맑음보령29.3℃
  • 맑음밀양30.5℃
  • 맑음부안29.0℃
  • 맑음봉화26.9℃
  • 맑음진주28.7℃
  • 맑음부여30.5℃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청송군29.3℃
  • 맑음광주30.7℃
  • 맑음함양군29.8℃
  • 맑음파주31.1℃
  • 맑음통영27.7℃
  • 맑음영광군28.9℃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장수28.6℃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상주31.6℃
  • 맑음강릉24.0℃
  • 맑음홍성31.6℃
  • 맑음김해시28.6℃
  • 맑음군산28.2℃
  • 맑음천안29.2℃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동두천29.8℃
  • 맑음수원31.6℃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남원29.4℃
  • 맑음동해22.7℃
  • 맑음인제29.9℃
  • 맑음세종30.2℃
  • 맑음순창군31.2℃
  • 맑음서청주30.0℃
  • 맑음철원30.3℃
  • 맑음추풍령29.6℃
  • 맑음서산31.6℃
  • 맑음거창29.5℃
  • 맑음원주30.8℃
  • 맑음북부산28.7℃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진도군26.9℃
  • 맑음금산29.6℃
  • 맑음인천28.5℃
  • 구름많음태백24.5℃
  • 맑음영천28.3℃
  • 맑음강진군28.7℃
  • 맑음합천30.7℃

'재력가 행세' 무직 50대, 사업자금 30억대 챙겼다가 징역7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2-18 08:56:35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억 원을 받아챙긴 5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17명에게서 30여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빌린 돈 일부를 변제하면, 또다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