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KT·LG유플러스 28㎓ 주파수 회수 확정…서비스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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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LG유플러스 28㎓ 주파수 회수 확정…서비스도 중단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3 18:04:17
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주파수 사용 허용
SK텔레콤은 6개월 단축…내년 5월31일까지 조건부 허용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11월 18일에 통지한 제재처분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주파수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다. SK텔레콤도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5000장치를 구축 못하면 6월부터는 주파수 사용을 못한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각사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부터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로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통신 3사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만을 표명했을 뿐,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내년 1월 중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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