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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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복권…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2-12-23 19:10:54
최경환, 원세훈, 남재준, 전병헌 등도 사명 대상 이름 올려
이중근, 박찬구, 이호진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서 제외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올해 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뉴시스]

심사위 논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그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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