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협상 난항…28일 처리 불투명

  • 흐림창원16.0℃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충주15.9℃
  • 흐림태백13.1℃
  • 흐림문경14.7℃
  • 흐림대구16.9℃
  • 흐림부산17.0℃
  • 흐림해남16.1℃
  • 흐림완도16.2℃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서청주16.8℃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영주14.0℃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구미15.3℃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철원15.2℃
  • 맑음천안15.3℃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여수16.1℃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합천15.8℃
  • 비서귀포17.7℃
  • 흐림영덕13.8℃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거창13.6℃
  • 흐림김해시16.5℃
  • 맑음양평17.1℃
  • 흐림고창군15.8℃
  • 맑음홍천16.5℃
  • 흐림고창15.2℃
  • 흐림영광군15.3℃
  • 흐림정읍16.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울진14.0℃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남해15.4℃
  • 비흑산도15.1℃
  • 흐림북부산15.8℃
  • 흐림밀양17.4℃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강진군14.8℃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군산13.7℃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보성군13.8℃
  • 맑음청주20.2℃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순천13.1℃
  • 흐림임실15.7℃
  • 흐림울산15.4℃
  • 맑음대전17.6℃
  • 흐림동해16.4℃
  • 흐림경주시15.5℃
  • 흐림의성15.1℃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통영15.5℃
  • 맑음홍성15.0℃
  • 흐림영천14.4℃
  • 흐림고흥14.0℃
  • 비제주18.3℃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성산17.4℃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춘천15.6℃
  • 흐림목포17.4℃
  • 흐림순창군16.5℃
  • 흐림정선군15.0℃
  • 맑음서울18.5℃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협상 난항…28일 처리 불투명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2-26 17:05:25
野 "괘씸죄 적용하나…與는 합의정신 지켜야"
與 "일몰 최소 2년 연장해야"…野 당론 미확정
주 52시간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안도 이견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놓고 26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입장만 밝힌 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일몰 법안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5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이 문제 삼는 것은 '지입제 시스템'이다. 지입제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을 하는 대신 운송 면허에 대한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운송 면허만 갖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를 상대로 '번호판 장사'를 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된다 해도 차주들이 수익 증가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을 50개, 100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은 채 차주들이 오면 번호판을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000~3000만 원씩 받고 월 30~40만 원씩 지입료를 받는다"며 "(운송회사들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파업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게 정부여당이 가질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최소 2년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하지만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