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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2-27 19:45: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라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확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실을 보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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