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농기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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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농기계보험료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3 14:58:00
경남 함안군은 새해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지원금은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조근제 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3일부터 농기계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예산 1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 2023년부터 농가부담 감경률을 대폭 확대해 농기계보험 가입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10%만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3년 1월 3일 이후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총 12종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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