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농기계보험료 지원

  • 맑음강릉36.7℃
  • 맑음보령32.6℃
  • 맑음거제33.9℃
  • 맑음장수31.5℃
  • 맑음구미36.3℃
  • 맑음청송군35.4℃
  • 맑음고창33.8℃
  • 맑음안동35.0℃
  • 맑음정읍34.7℃
  • 맑음원주33.6℃
  • 맑음인천31.8℃
  • 맑음상주34.5℃
  • 맑음거창37.2℃
  • 구름많음양산시40.1℃
  • 구름많음김해시35.7℃
  • 맑음창원36.8℃
  • 맑음천안32.7℃
  • 맑음전주33.6℃
  • 맑음북강릉36.7℃
  • 맑음홍성33.6℃
  • 맑음속초36.3℃
  • 맑음대구37.2℃
  • 맑음동두천32.0℃
  • 맑음의령군38.8℃
  • 맑음백령도31.3℃
  • 맑음울릉도34.4℃
  • 맑음고산32.4℃
  • 맑음서산32.8℃
  • 맑음북춘천34.0℃
  • 맑음밀양39.0℃
  • 맑음수원32.8℃
  • 맑음세종34.3℃
  • 맑음영천37.1℃
  • 맑음충주34.6℃
  • 맑음태백31.5℃
  • 맑음남해35.7℃
  • 맑음영월33.2℃
  • 맑음완도34.4℃
  • 맑음고흥36.3℃
  • 맑음부여34.2℃
  • 구름많음포항37.3℃
  • 맑음군산32.1℃
  • 구름많음부산34.8℃
  • 맑음문경33.4℃
  • 맑음해남33.7℃
  • 맑음울진34.4℃
  • 맑음보성군35.5℃
  • 맑음영주33.6℃
  • 맑음영광군33.0℃
  • 맑음제천32.8℃
  • 맑음경주시37.9℃
  • 맑음고창군33.6℃
  • 맑음이천34.2℃
  • 맑음대관령28.7℃
  • 맑음정선군34.1℃
  • 맑음서울33.6℃
  • 맑음남원34.8℃
  • 맑음성산33.0℃
  • 구름많음의성35.4℃
  • 맑음광양시37.7℃
  • 맑음순창군34.4℃
  • 맑음서귀포33.0℃
  • 맑음여수37.0℃
  • 맑음봉화33.4℃
  • 맑음강화29.3℃
  • 맑음부안33.1℃
  • 맑음금산34.3℃
  • 맑음흑산도33.7℃
  • 맑음동해36.7℃
  • 맑음합천38.6℃
  • 맑음추풍령33.1℃
  • 맑음파주32.9℃
  • 맑음목포32.5℃
  • 맑음영덕36.5℃
  • 맑음북창원38.5℃
  • 맑음춘천33.2℃
  • 맑음강진군35.1℃
  • 맑음장흥35.5℃
  • 맑음함양군36.0℃
  • 맑음임실33.2℃
  • 맑음보은33.4℃
  • 구름많음울산36.3℃
  • 맑음순천34.6℃
  • 맑음대전34.9℃
  • 맑음청주35.2℃
  • 맑음인제31.7℃
  • 맑음서청주33.9℃
  • 맑음산청36.1℃
  • 구름많음북부산34.6℃
  • 맑음진주37.7℃
  • 맑음홍천34.4℃
  • 맑음양평33.2℃
  • 맑음통영34.9℃
  • 맑음제주34.5℃
  • 맑음광주35.3℃
  • 맑음진도군32.1℃
  • 맑음철원33.1℃

[함안군 소식]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확대-농기계보험료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3 14:58:00
경남 함안군은 새해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지원금은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조근제 군수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3일부터 농기계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예산 1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 2023년부터 농가부담 감경률을 대폭 확대해 농기계보험 가입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10%만 자기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3년 1월 3일 이후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총 12종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