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선대본부장 함께

  • 맑음경주시16.7℃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성산19.8℃
  • 맑음완도18.9℃
  • 맑음여수19.9℃
  • 맑음서울19.2℃
  • 맑음대관령6.6℃
  • 맑음남원16.1℃
  • 박무백령도17.1℃
  • 맑음양평16.7℃
  • 맑음동해15.0℃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인제15.0℃
  • 맑음북강릉17.6℃
  • 맑음봉화10.0℃
  • 맑음밀양17.3℃
  • 맑음대전16.7℃
  • 구름많음보성군18.9℃
  • 맑음안동16.0℃
  • 맑음부여16.7℃
  • 맑음의성14.3℃
  • 맑음영덕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충주15.5℃
  • 맑음청송군12.4℃
  • 맑음포항19.2℃
  • 맑음금산15.1℃
  • 맑음고창17.1℃
  • 맑음영주12.9℃
  • 박무울산18.5℃
  • 박무청주17.8℃
  • 맑음수원17.8℃
  • 맑음북부산18.7℃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강진군18.9℃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산청14.9℃
  • 맑음춘천15.9℃
  • 맑음문경14.2℃
  • 맑음홍성17.6℃
  • 맑음의령군15.0℃
  • 흐림서귀포21.1℃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대구18.6℃
  • 맑음함양군14.2℃
  • 맑음북창원19.3℃
  • 맑음진주14.6℃
  • 맑음천안15.5℃
  • 맑음세종16.3℃
  • 맑음철원16.1℃
  • 박무흑산도19.5℃
  • 맑음이천16.1℃
  • 맑음부산20.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임실14.6℃
  • 맑음해남19.0℃
  • 맑음서산18.1℃
  • 맑음고창군17.1℃
  • 흐림속초18.1℃
  • 맑음상주16.2℃
  • 맑음군산18.2℃
  • 맑음제천13.1℃
  • 맑음영천16.4℃
  • 흐림제주20.8℃
  • 맑음전주17.5℃
  • 맑음원주15.4℃
  • 맑음거제18.8℃
  • 흐림장흥18.1℃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순창군16.9℃
  • 맑음김해시19.2℃
  • 맑음영광군18.0℃
  • 맑음태백8.7℃
  • 흐림순천14.3℃
  • 맑음동두천15.8℃
  • 맑음광양시18.3℃
  • 맑음목포19.6℃
  • 맑음정선군10.5℃
  • 맑음홍천15.4℃
  • 맑음구미17.2℃
  • 맑음울진14.8℃
  • 맑음북춘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장수13.4℃
  • 맑음영월12.2℃
  • 맑음강화16.2℃
  • 맑음광주19.7℃
  • 맑음정읍17.1℃
  • 맑음양산시19.2℃
  • 맑음거창14.0℃
  • 맑음진도군17.6℃
  • 맑음합천15.2℃
  • 맑음서청주16.7℃
  • 맑음남해18.2℃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선대본부장 함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1-11 13:43:53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도 뇌물 받아
뇌물 건넨 중고차 매매업자도 재판 넘겨져
송철초 전 울산시장이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페이스북 캡처]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울산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 씨, 뇌물공여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C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 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C 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본부장 출신 A 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 4월에도 유사한 민원 해결 목적으로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C 씨는 해당 민원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 씨에게도 5000만 원을 건네고 민원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C 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울산지검은 계좌 추적과 울산시청·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피고인들의 혐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