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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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1-16 18:16:28
"승소 가능성·이자 비용 부담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 없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경남 창원의 마산로봇랜드 [UPI뉴스 DB]

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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