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 맑음의성10.8℃
  • 맑음영월10.3℃
  • 맑음홍천11.9℃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맑음파주12.8℃
  • 맑음대전14.4℃
  • 맑음청주16.6℃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남원11.7℃
  • 맑음원주12.9℃
  • 맑음군산17.3℃
  • 맑음강릉15.4℃
  • 흐림영광군14.5℃
  • 맑음의령군10.5℃
  • 맑음부안13.7℃
  • 흐림장흥12.5℃
  • 흐림목포18.1℃
  • 흐림진도군15.0℃
  • 맑음구미13.0℃
  • 맑음여수18.9℃
  • 맑음대관령5.8℃
  • 맑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춘천11.6℃
  • 맑음울진13.8℃
  • 맑음서청주12.1℃
  • 맑음인제11.6℃
  • 맑음장수8.7℃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해남15.2℃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9.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강화13.7℃
  • 맑음서산15.5℃
  • 맑음상주12.5℃
  • 맑음속초15.6℃
  • 맑음안동12.8℃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보령16.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철원11.6℃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제주20.8℃
  • 맑음양평13.6℃
  • 맑음북부산15.1℃
  • 맑음영천12.7℃
  • 맑음보은11.4℃
  • 흐림강진군14.0℃
  • 맑음부여14.7℃
  • 흐림흑산도18.8℃
  • 맑음임실10.0℃
  • 맑음김해시16.2℃
  • 맑음울산15.9℃
  • 맑음함양군9.7℃
  • 맑음전주15.2℃
  • 맑음인천17.8℃
  • 맑음밀양13.9℃
  • 맑음창원17.1℃
  • 맑음서울16.6℃
  • 맑음제천8.5℃
  • 맑음세종14.0℃
  • 맑음양산시15.6℃
  • 맑음경주시12.0℃
  • 맑음추풍령10.9℃
  • 흐림서귀포21.9℃
  • 맑음부산18.1℃
  • 맑음이천12.8℃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수원15.0℃
  • 박무홍성14.8℃
  • 맑음금산11.4℃
  • 맑음남해15.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거제14.4℃
  • 맑음정선군9.6℃
  • 흐림고흥12.6℃
  • 맑음백령도16.2℃
  • 맑음충주11.5℃
  • 맑음대구14.9℃
  • 박무북춘천11.7℃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영주11.0℃
  • 맑음통영17.7℃
  • 흐림고산21.2℃
  • 맑음동두천13.8℃
  • 맑음태백8.0℃
  • 맑음동해13.8℃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정읍14.2℃
  • 맑음포항16.3℃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6 09:42:08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갈비탕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 1700여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1800여 만원을 업체 측이 A 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점심나절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2년가량 2개 병원에서 입원과 23차례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