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돈협회 창녕군지부, 4년 넘게 불법 '액비저장조' 가동…"법령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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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창녕군지부, 4년 넘게 불법 '액비저장조' 가동…"법령 몰랐다"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2-10 11:38:48
2018년 장마면에 대형 저장조 설치…2021년 창녕군 복구명령
권익위 민원 제기했다가 각하…창녕군 "대책 마련" 원론적 대응
가축 분뇨의 액비 저장조(貯藏槽)를 불법 건립한 한돈협회 경남 창녕군지부가 창녕군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수년간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건립된 지 3년이나 지난 2021년 초에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창녕군은 한돈협회 지부의 불법 가동 강행에도 이렇다할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창녕군 장마면 유리 불법 액비저장탱크 모습 [손임규 기자]

10일 창녕군에 따르면 한돈협회 창녕군지부는 돼지 분뇨를 이용한 액비(液肥·액체 비료)를 처리하기 위해 저농도 액비저장조 200톤 이하 3개를 건립해 운영하다가 저장조 확장 사업을 벌였다.

지난 2018년 사업비 3억2000만 원을 들여 장마면 유리 2024-12번지 농지 4990㎡에 저농도 액비저장조 1000톤 2개, 1200톤 1개 등 3200톤 규모의 액비 저장조(공동자원화센터)를 건립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200톤 이상 '액비 저장조'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돈협회 창녕군지부는 액비저장 탱크에 대한 설계만하고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행정절차 없이 저장조를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창녕군은 농지법(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같은 해 2월 국계법,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회복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위반 건축물 2차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창녕지부는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지만, 재판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이와 관련, 창녕군 관계자는 "당시 액비저장조 200톤 이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돈협회 지부가 이를 착각한 것같다"며 "불법 액비저장조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창녕지부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같다. 적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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