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징역 면하고 벌금 3억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의령군22.3℃
  • 흐림강진군21.6℃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광주23.7℃
  • 흐림부여23.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북창원22.2℃
  • 흐림여수21.1℃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영주22.7℃
  • 흐림거제21.0℃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인천22.0℃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속초19.8℃
  • 흐림북부산21.8℃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장흥21.1℃
  • 흐림진주21.5℃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고산20.9℃
  • 흐림울산20.5℃
  • 흐림함양군22.5℃
  • 흐림충주24.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대관령16.7℃
  • 흐림통영20.5℃
  • 흐림포항22.1℃
  • 흐림보성군21.9℃
  • 흐림흑산도17.4℃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서울24.0℃
  • 흐림김해시20.9℃
  • 흐림완도20.2℃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해남21.6℃
  • 흐림청송군20.8℃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동해20.4℃
  • 흐림제천22.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강릉20.4℃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산청22.0℃
  • 흐림제주21.4℃
  • 흐림안동23.5℃
  • 구름많음북춘천23.2℃
  • 구름많음홍성23.2℃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보은21.4℃
  • 흐림추풍령22.0℃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강화21.4℃
  • 흐림남해21.0℃
  • 흐림진도군20.5℃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순천20.5℃
  • 흐림창원21.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서청주24.4℃
  • 구름많음북강릉19.6℃
  • 흐림장수22.6℃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목포22.1℃
  • 흐림순창군23.9℃
  • 흐림고흥20.8℃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영월23.9℃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징역 면하고 벌금 3억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2-10 14:45:12
법원 "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 못해…일부는 시효 만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가시지 않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 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종으로 8900여만 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000여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수천만 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