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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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0 16:25:21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의원직 상실 위기는 면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 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만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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