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사회 통념 벗어나"

  • 흐림순천12.4℃
  • 안개서귀포17.6℃
  • 흐림보성군14.8℃
  • 비대구12.7℃
  • 흐림청송군11.2℃
  • 맑음파주11.1℃
  • 흐림고흥14.2℃
  • 흐림구미11.8℃
  • 흐림함양군11.8℃
  • 흐림순창군13.1℃
  • 맑음백령도8.6℃
  • 맑음천안11.3℃
  • 맑음수원11.3℃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고창군14.5℃
  • 맑음이천13.5℃
  • 안개흑산도12.8℃
  • 흐림추풍령10.6℃
  • 맑음태백9.3℃
  • 흐림임실13.2℃
  • 흐림남원12.9℃
  • 흐림북창원14.0℃
  • 흐림전주14.5℃
  • 맑음서산10.8℃
  • 흐림목포14.3℃
  • 맑음동두천12.8℃
  • 맑음청주14.6℃
  • 흐림장수11.7℃
  • 맑음서청주11.4℃
  • 흐림거창11.7℃
  • 흐림상주11.5℃
  • 흐림영천12.6℃
  • 흐림제주15.7℃
  • 맑음충주11.3℃
  • 맑음철원14.0℃
  • 흐림남해13.1℃
  • 흐림장흥14.7℃
  • 흐림광양시13.7℃
  • 흐림양산시14.9℃
  • 흐림해남14.7℃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대전12.7℃
  • 비여수13.3℃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북춘천12.4℃
  • 흐림안동11.1℃
  • 맑음세종12.4℃
  • 흐림진주12.1℃
  • 맑음보령12.5℃
  • 비창원13.3℃
  • 맑음군산13.2℃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고창14.1℃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강릉17.7℃
  • 흐림의령군11.6℃
  • 맑음홍성11.1℃
  • 흐림진도군14.3℃
  • 맑음대관령10.1℃
  • 맑음홍천12.0℃
  • 흐림경주시13.1℃
  • 맑음강화11.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흐림완도14.7℃
  • 비부산14.8℃
  • 흐림산청11.0℃
  • 흐림영덕13.6℃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정읍13.9℃
  • 비울산13.2℃
  • 맑음정선군8.5℃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합천12.2℃
  • 맑음인천12.6℃
  • 맑음봉화7.9℃
  • 흐림강진군14.6℃
  • 맑음영월10.0℃
  • 맑음속초12.8℃
  • 비포항14.0℃
  • 맑음춘천15.4℃
  • 구름많음울릉도14.8℃
  • 비북부산14.6℃
  • 비광주13.6℃
  • 맑음영주8.2℃
  • 흐림통영13.5℃
  • 맑음양평13.9℃
  • 맑음부안14.0℃
  • 흐림거제13.6℃
  • 맑음제천8.3℃
  • 흐림의성11.8℃
  • 맑음원주12.9℃
  • 흐림밀양13.7℃
  • 맑음북강릉14.9℃
  • 흐림고산14.3℃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사회 통념 벗어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20:54:17
郭,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 항소 검찰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3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같은 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하며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0억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이 수령한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 전 의원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뇌물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5000만 원은 불법 정차자금이 아니라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변호사 보수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