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악 저작권료 정산 논쟁, 인앱결제 수수료서 시작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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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정산 논쟁, 인앱결제 수수료서 시작해 '마침표?'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2-17 18:35:36
음악산업계를 강타했던 저작권료 정산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1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음악저작권료를 계산하도록 방침을 잡으면서 저작권료 정산 논란도 종착역을 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음원 저작권자들의 연합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해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대표 음악 서비스인 '멜론(Melon)' 첫 화면. [멜론 홈페이지 캡처]

음악계는 2022년 4월 구글이 음원 구매시 자사의 정산 시스템을 의무 사용토록 한 후 저작권료 정산 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음저협은 전체 매출을 저작권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멜론'과 '지니뮤직' 등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서 시작된 불씨…파장은 음악계로 

논란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정책'이 시행된 후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5%에서 15~30%까지 치솟으면서 시작됐다.

수수료를 5%만 낼 때는 음악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지만 수수료가 오른 후에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원스트리밍 사업자는 매출의 65%를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매출의 30%는 구글에 주고 남은 70% 중 65%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면 남는 것은 5%. 

멜론과 지니뮤직 등 음악 서비스들이 음원 이용권 가격을 올렸지만 이 역시 역풍을 맞았다. 소비자들이 무료인 유튜브 뮤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음악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가 저작권료 정산 방식만이라도 순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음저협 거센 반발…음악권리자연합과 여전히 대립

음저협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창작자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음저협의 반대로 음악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10차례나 열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갈등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음저협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기업이 인앱수수료를 정산에서 빼 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처리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원 사업자의 유통 거래 비용을 권리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음저협은 "동의 의사를 밝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체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구성된 음악권리자연합이 입장문을 냈다.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결정만 남은 문체부, 반대 입장 수습도 과제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제반 절차를 거의 다 마쳤다"면서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월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마땅히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반대를 잘 수습해서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정산방식 개정을 확정하면 앞으로 음악저작권료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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