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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미나 시의원에게 손배소 제기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3-15 20:41:21
유가족 "법원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5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총 4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의회는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으나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 징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억누르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법원은 김 시의원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거론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의회 측에는 김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안건을 지난 1월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찬성 20표, 반대 20표로 부결됐다. 이후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처분 받고 지난달 16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됐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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