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남원13.9℃
  • 흐림밀양12.7℃
  • 흐림금산13.2℃
  • 흐림세종11.2℃
  • 구름많음충주13.6℃
  • 흐림춘천11.9℃
  • 구름많음백령도8.8℃
  • 흐림경주시10.9℃
  • 흐림북춘천11.4℃
  • 흐림고창군11.5℃
  • 구름많음해남14.0℃
  • 흐림청송군8.5℃
  • 흐림고창10.9℃
  • 흐림대전12.5℃
  • 흐림북부산13.2℃
  • 흐림합천15.8℃
  • 흐림의령군11.6℃
  • 흐림순천10.9℃
  • 흐림거창13.7℃
  • 흐림상주14.7℃
  • 구름많음성산13.0℃
  • 흐림광양시14.3℃
  • 흐림양평12.3℃
  • 구름많음여수15.2℃
  • 박무목포12.1℃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철원10.8℃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통영15.6℃
  • 흐림서귀포17.5℃
  • 흐림서산9.2℃
  • 흐림거제15.4℃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김해시13.8℃
  • 흐림산청12.7℃
  • 흐림보은13.3℃
  • 구름많음홍천11.2℃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인천10.5℃
  • 구름많음동두천11.5℃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봉화7.6℃
  • 박무수원10.4℃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이천11.2℃
  • 흐림제주17.6℃
  • 흐림영광군11.0℃
  • 흐림서청주11.9℃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부산15.4℃
  • 흐림정읍11.8℃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많음고흥15.4℃
  • 흐림대구13.3℃
  • 흐림구미13.1℃
  • 박무광주13.2℃
  • 흐림원주12.6℃
  • 흐림서울11.8℃
  • 구름많음영월13.2℃
  • 맑음속초11.1℃
  • 안개울릉도13.5℃
  • 흐림창원14.8℃
  • 박무흑산도10.8℃
  • 구름많음동해11.6℃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강릉11.2℃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영덕11.1℃
  • 구름많음장흥11.5℃
  • 박무전주11.4℃
  • 박무청주12.8℃
  • 흐림부여11.4℃
  • 흐림의성12.4℃
  • 흐림순창군13.6℃
  • 흐림임실11.8℃
  • 흐림보령10.0℃
  • 흐림인제10.6℃
  • 흐림부안11.4℃
  • 구름많음강화10.1℃
  • 구름많음제천12.2℃
  • 흐림양산시14.1℃
  • 흐림울산14.4℃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영주11.4℃
  • 흐림강진군14.7℃
  • 흐림진주10.8℃
  • 흐림홍성10.4℃
  • 박무북강릉10.0℃
  • 구름많음남해15.8℃
  • 흐림북창원15.3℃
  • 흐림추풍령13.1℃
  • 흐림영천10.1℃
  • 구름많음보성군14.9℃

[함양군 소식] 봄철 조림사업 착수–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3-17 12:51:13
경남 함양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3년 조림사업에 착수했다.

▲ 지리산 자락 조림사업 지역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림 90ha, 큰나무 4ha, 산림재해방지 10ha, 가뭄피해복구 33ha, 내화수림대 10ha 등 모두 147ha의 산림에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경제적·공익적 가치높은 수종인 편백·엽송, 백합나무 등 40여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적기 조림을 통하여 묘목의 활착율을 높여 우량 경제림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함양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자가 만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