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지역 환경단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에 반발

  • 맑음금산30.1℃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청주31.1℃
  • 맑음군산28.1℃
  • 맑음산청28.2℃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울진22.2℃
  • 맑음보은29.7℃
  • 맑음홍성30.5℃
  • 맑음원주31.1℃
  • 구름많음목포25.9℃
  • 맑음양산시28.9℃
  • 맑음속초21.8℃
  • 맑음추풍령29.5℃
  • 맑음부산27.1℃
  • 맑음북창원29.0℃
  • 맑음대전30.5℃
  • 구름많음광주29.1℃
  • 맑음세종30.8℃
  • 구름많음부안27.1℃
  • 맑음영천26.6℃
  • 맑음전주31.6℃
  • 맑음홍천31.0℃
  • 맑음이천31.3℃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구미29.8℃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양평30.5℃
  • 맑음포항23.8℃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문경30.2℃
  • 맑음봉화26.7℃
  • 맑음장흥26.2℃
  • 구름많음강화26.8℃
  • 맑음영월29.6℃
  • 맑음강진군27.6℃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고창27.4℃
  • 맑음순천25.6℃
  • 맑음청송군27.6℃
  • 맑음충주31.1℃
  • 맑음임실28.9℃
  • 맑음부여30.7℃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파주30.7℃
  • 맑음제천29.0℃
  • 맑음보령27.8℃
  • 맑음거제25.3℃
  • 맑음울산25.8℃
  • 맑음경주시27.5℃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진주27.6℃
  • 맑음북부산28.1℃
  • 맑음남해26.7℃
  • 맑음수원30.1℃
  • 맑음안동29.0℃
  • 맑음북강릉22.9℃
  • 구름많음대관령20.0℃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백령도21.7℃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철원30.6℃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거창29.3℃
  • 맑음의성29.4℃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서산29.1℃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춘천31.9℃
  • 맑음해남27.0℃
  • 맑음북춘천31.3℃
  • 맑음밀양30.1℃
  • 맑음동해21.6℃
  • 맑음영주29.9℃
  • 맑음장수27.7℃
  • 구름많음서울29.4℃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대구29.2℃
  • 맑음인제29.2℃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남원28.9℃
  • 맑음상주31.2℃
  • 맑음함양군28.9℃
  • 구름많음정읍29.1℃
  • 맑음창원26.3℃

김해지역 환경단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에 반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0 15:27:30
시의회, 기존 사전고지 범위 절반 축소…홍태용 시장 '거부권 행사' 촉구 경남 김해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사전고지 내용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선환(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 김해지역 환경단체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기존 내용을 500m 이내로 축소했다. 

당초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안선환 의원은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김해시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의원부터 인원을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이 많은 의견수렴을 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통하려하는가?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를 공개한 이들 단체는 안선환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 지난 14일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 내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