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남상면 올해 첫 아기–'보훈 효도권' 7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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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식] 남상면 올해 첫 아기–'보훈 효도권' 7000원으로 인상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1 17:17:58
경남 거창군 남상면(면장 김정연)은 10일 이장자율협의회(회장 신현수)와 아기 천사가 태어난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산축하용품을 전달하며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 김정연 남상면장과 신현수 이장자율협의회 회장이 올해 첫 아기가 탄생한 가정에 방문, 출산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2023년 남상면 1호 출생아'는 정 모 씨(월평리) 부부의 첫째 자녀로, 지난달 14일 태어났다.

축하를 받은 부모는 "아이의 탄생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방문해 축하해 주셔서 더욱 기쁘다"며 "좋은 분들의 성원 속에 아이가 더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김정연 남상면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남상면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남상면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훈대상자 어르신 효도권 이번 달부터 1장당 7000원으로 인상

▲ 효도권 이미지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금을 이번 달부터 인상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 548명에게 매달 3장씩(1인 연간 21만 6000원)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달부터 1매당 6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7000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7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효도권과 이·미용 업소의 실제 이용료와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구인모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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