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판결 확정

  • 흐림창원21.2℃
  • 흐림장수23.2℃
  • 흐림추풍령23.3℃
  • 흐림양산시22.3℃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북부산22.3℃
  • 흐림고창22.8℃
  • 흐림문경22.2℃
  • 흐림울릉도19.3℃
  • 흐림부여23.8℃
  • 흐림대구24.5℃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충주24.2℃
  • 흐림영주23.9℃
  • 흐림광양시22.5℃
  • 흐림포항22.3℃
  • 흐림강진군22.2℃
  • 흐림경주시22.4℃
  • 흐림성산21.6℃
  • 흐림진주21.3℃
  • 흐림전주24.0℃
  • 흐림목포22.2℃
  • 흐림고산21.1℃
  • 흐림북강릉19.8℃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산청22.7℃
  • 흐림부산21.5℃
  • 흐림남원24.0℃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북창원22.4℃
  • 흐림군산22.3℃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정선군20.6℃
  •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정읍23.3℃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합천24.1℃
  • 흐림순천20.8℃
  • 흐림영덕20.2℃
  • 흐림동해20.4℃
  • 흐림철원23.5℃
  • 흐림안동24.3℃
  • 흐림인제21.5℃
  • 흐림흑산도18.4℃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장흥21.3℃
  • 흐림울산20.9℃
  • 흐림순창군24.3℃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남해21.3℃
  • 흐림밀양23.8℃
  • 박무백령도17.6℃
  • 흐림임실23.5℃
  • 흐림보은22.5℃
  • 흐림고창군22.6℃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보령21.9℃
  • 흐림대관령17.4℃
  • 흐림완도20.4℃
  • 흐림함양군23.2℃
  • 흐림진도군21.2℃
  • 흐림울진19.7℃
  • 흐림부안22.2℃
  • 흐림영천22.7℃
  • 흐림영광군22.3℃
  • 흐림보성군22.3℃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서귀포22.2℃
  • 흐림고흥21.1℃
  • 흐림대전25.6℃
  • 흐림춘천24.4℃
  • 박무제주21.6℃
  • 흐림의성23.3℃
  • 흐림동두천23.7℃
  • 흐림영월24.3℃
  • 흐림김해시21.3℃
  • 흐림상주24.2℃
  • 박무여수21.4℃
  • 흐림제천22.4℃
  • 흐림금산25.1℃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광주24.3℃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봉화21.1℃
  • 흐림청송군21.7℃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세종24.4℃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판결 확정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4-13 19:32:19
2016년 공정위 판결 인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 다국적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 퀄컴 공정위 1조 원 대법원 소송 [UPI뉴스 자료사진]

미국 퀄컴 본사인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공정위는 퀄컴 3개사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애플, LG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포괄적 라이센스만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존대로 처분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