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 비대전22.8℃
  • 흐림문경23.3℃
  • 흐림영덕22.9℃
  • 흐림봉화23.4℃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북부산24.5℃
  • 맑음성산27.5℃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합천24.2℃
  • 흐림제천22.1℃
  • 흐림거창23.7℃
  • 흐림파주22.5℃
  • 흐림전주23.4℃
  • 흐림서산23.8℃
  • 흐림영천23.0℃
  • 맑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통영27.0℃
  • 비홍성23.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5℃
  • 비인천25.1℃
  • 흐림백령도22.1℃
  • 맑음제주27.5℃
  • 흐림장수22.3℃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원주23.4℃
  • 흐림동두천23.2℃
  • 흐림고창23.5℃
  • 흐림춘천22.9℃
  • 흐림충주23.6℃
  • 비안동24.3℃
  • 흐림대구23.6℃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보성군25.8℃
  • 맑음거제27.1℃
  • 흐림금산22.8℃
  • 흐림청송군23.3℃
  • 흐림동해24.0℃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9℃
  • 흐림남원23.8℃
  • 흐림부안22.1℃
  • 맑음고산27.0℃
  • 흐림북강릉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천안24.3℃
  • 흐림구미23.9℃
  • 비청주24.8℃
  • 흐림대관령19.3℃
  • 흐림경주시22.8℃
  • 흐림울진23.9℃
  • 흐림인제21.4℃
  • 흐림강진군26.5℃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장흥26.9℃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속초23.7℃
  • 흐림홍천23.2℃
  • 흐림세종22.8℃
  • 흐림영주23.5℃
  • 흐림순천23.2℃
  • 흐림의성24.0℃
  • 흐림수원23.7℃
  • 비흑산도26.5℃
  • 흐림산청24.2℃
  • 흐림보령24.2℃
  • 비서울24.0℃
  • 흐림영월23.2℃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서청주23.5℃
  • 흐림보은23.2℃
  • 흐림강릉23.7℃
  • 흐림정읍23.8℃
  • 흐림철원22.3℃
  • 흐림부여23.2℃
  • 흐림포항24.4℃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밀양24.0℃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진도군27.1℃
  • 흐림순창군23.8℃
  • 흐림광주26.0℃
  • 비울릉도24.8℃
  • 맑음여수26.9℃

부산시 지정 센터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질병·상해 보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0 07:17:30
상해·질병 年 1천만원 한도 60% 지원
배상책임 발생 시 500만원 한도 보장
앞으로 부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 1년 동안 상해나 질병 발생시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부산시는 21일부터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